[뉴스현장] 학생이 교사에 '성희롱·악플'…교원평가 시스템 논란

2022-12-06 1

[뉴스현장] 학생이 교사에 '성희롱·악플'…교원평가 시스템 논란


학생들이 교사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 항목에 일부 학생이 노골적으로 성희롱 글을 적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알아봅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원 평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원 평가가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비하하는 등 내용이 아주 악의적이던데요. 이번 논란이 된 발언은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나왔다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렇게 학생이 익명으로 교사에게 모욕 혹은 성희롱성 교원평가 글을 남긴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부적절한 내용의 교원평가가 왜 걸러지지 않고 바로 교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내용을 사전에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적어 낸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교원단체들은 현행 교원평가를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의 교원평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외모 평가 등 이런 부정적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무려 71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20대 남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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